검찰, 문 전 대통령 사저앞 욕설시위·흉기협박 60대 구속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 구역을 확장한 첫날인 22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내외 사저 앞 도로에 욕설·폭언 주의 배너가 설치되어 있다. 2022.8.22/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 구역을 확장한 첫날인 22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내외 사저 앞 도로에 욕설·폭언 주의 배너가 설치되어 있다. 2022.8.22/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인근에서 약 3개월간 욕설 시위를 벌이고, 커터 칼로 주변 사람을 협박한 보수 유튜버가 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특수협박과 스토킹 등의 혐의로 A씨(65)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명백한 욕설 시위를 반복해 '집회의 자유'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A씨는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총 65회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욕설·폭언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최근에는 양산 사저 인근에서 김정숙 여사를 위협·협박하고, 사저 인근에서 욕설 시위에 항의하는 마을 주민들을 커터 칼로 위협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A씨가 경찰의 집회 금지·제한통고와 소음유발 제한을 어기고 욕설 시위를 계속한 점, 주민들을 향해 실제 위해 시도를 한 점,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마을 주민 상당수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ky0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