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임시회 개회…7569억원 규모 추경안 심의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의회가 26일부터 9월 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3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김두겸 시장과 노옥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는 개회식,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 5분 자유발언, 안건심의, 시장과 교육감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김기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는 울산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이 예정돼 있다"며 "경제 살리기와 시민의 삶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꼼꼼하게 심사해 달라"고 동료의원들에게 요청했다.
또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내년도 국비 확보에 비상등이 켜진 만큼 시장을 중심으로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가동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제233회 울산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어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은 "코로나 재유행과 치솟는 물가로 지역경제와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정말 어렵다"며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예정된 일정을 앞당겨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조기 편성한 만큼 추석 전에 꼭 필요한 민생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학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학교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4건, 예산안 4건, 동의안 2건, 기타 3건 등 총 13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의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9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후 임시회 마지막 날인 9월 2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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