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하면 발이 퉁퉁 악순환 반복…신규 간호사 3년도 못 버텨"
이경리 울산간호사회 회장 "코로나 영웅 칭호 무겁고 버거운 실정"
김정미 울산병원간호사회 회장 "간호법은 국민에게 필수적 민생법"
- 이윤기 기자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퇴근하면 발이 퉁퉁 붓고 쓰러지듯이 자면 또 다음날 정상 출근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됐다."
"욕창 드레싱과 병실 환경청소, 폐기물 정리, 환자 컴플레인, 보호자 응대까지 모두 간호사의 역할이다."
2년여간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방역 현장 간호사들은 번아웃으로 점차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간호사의 신념과 가치를 다지는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고 졸업한 간호학과 졸업생들은 병원 취업 후 3개월을 채 버티지 못하고 이직과 사직을 반복하다 경력단절이 되는 간호사도 전국에서 16만여명이 넘는다.
울산시간호사회 이경리 회장은 12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코로나 영웅이라는 칭호가 너무 무겁고 버거운 실정"이라며 "만성적인 업무과중으로 신규 간호사들이 3년을 채 버티지 못한다. 평균 근무 경력은 6년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사들의 사직과 이직이 반복되며 경력단절의 우려가 크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40대 간호사가 주축을 이루는 반면, 국내에서는 20대 후반 내지 30대 초반 수준이다. 간호사의 숙련도와 근무환경은 환자와 보호자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통계청 울산사무소가 지난해 12월 28일 발표한 울산시 의료현황통계에 따르면 2020년 울산 의료인력 수는 전체 6570명으로 의사 1762명, 간호사 4808명으로, 인구 1000명당 의료인력 수는 5.7명으로 부산(7.9명), 경남(5.9명) 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간호사의 업무범위·처우개선 등 간호정책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간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대한간호협회 울산시간호사회는 지난해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 회장은 "2021년 기준 의료인은 전체 65만명으로 의사 13만명, 간호사 46만명으로 전체 의료인 중 간호사는 70%를 차지한다"며 "세계 90개국에서 간호법이 존재하고 있지만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내에서 간호 특성을 담은 단독법이 없다"며 간호법 제정을 호소했다.
간호 경력 33년차인 울산시병원간호사회 김정미 회장은 “만 2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특히 방역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고충은 헤아릴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 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타 지역 환자들을 받게 되는 경우 보건소와의 연락체계나 퇴원 절차에 대한 사전 설명이 부족해 업무에 혼란이 많았다"며 방역당국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기지역 확진자가 급증해 타 지역 환자를 어렵게 받게 됐는데 보호자들이 지방 의료진은 못 믿겠다며 수도권 병원으로 보내달라고 할 때 간호사들이 많이 허탈해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처우개선과 인권, 복지 등을 담은 가장 기본적인 법적인 테두리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초고령사회와 신종 감염병 대유행 시대에 우리 국민에게 필수적인 민생법"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법안"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 소속 3당 의원들이 발의한 간호법은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가 3년마다 실태조사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 인력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정책수립·지원 △복지부 장관이 간호사의 근로조건과 임금 관련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간호사가 업무로 인해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조사와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bynaeil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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