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9월 1일부터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시행

신청 차량에 불법주정차 문자알림 제공

울산 북구청사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울산 북구는 9월 1일부터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는 차량이 고정형 또는 이동형 CCTV 불법주정차 단속 구역에 진입할 경우 운전자의 휴대전화에 단속구역 진입사항을 문자로 안내해 주는 시스템이다. 단 서비스 신청 차량만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북구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북구청 교통행정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도 가능하다.

방문 신청의 경우는 즉시 서비스가 불가하고 7일 이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문자수신은 북구 지역 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만 1일 3회까지 가능하며 차량 1대에 운전자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버스탑재형 CCTV, 주민신고제, 북구청을 제외한 타 행정기관에서 단속되는 경우에는 문자제공이 되지 않는다.

차량번호와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bynaeil7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