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선호, 벌금 90만원 선고…군수직 유지
- 김기열 기자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사진전을 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9일 오전 401호법정에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군수의 혐의 사실은 모두 인정되지만 다음 선거와 시기상 거리가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 군수는 취임 1주년인 2019년 7월 본인 업적을 홍보하는 사진전을 군청 로비와 언양읍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개최하고 홍보 내용이 포함된 팸플릿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 "당시 행사는 그간의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올린 안대로 진행했을 뿐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진전에 이 군수의 홍보 사진과 배포된 홍보물이 많아 개인의 업적을 홍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또 당시 담당 직원이 홍보 보고서를 여러 차례 결재하면서 본인 업적 홍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이를 받아들이 않았다.
이어 "다만 사진전이 열린 시기가 다음 선거와 거리가 있었던 점과 사진전에 군정을 홍보한 내용도 포함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선호 군수는 "법원의 결정을 검허히 받아들이며, 이 자리에 선 점만으로도 군민들에게 죄송하다"며 "군민들을 위해 다시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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