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야권, 세월호 참사 대여 공세 '본격화'

(울산=뉴스1) 이상길 기자 = 6ㆍ4지방선거 울산 통합진보당 후보 전원이 2일 오전 울산대공원 동문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찾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통합진보당 울산시당© News1

</figure>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울산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지방선거 후보자 전원은 2일 오전 11시 세월호 참사 애도를 위해 울산대공원 동문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시당은 박근혜 정부와 함께 새누리당 울산시장 후보로 선출된 김기현 국회의원에 대해 적극적인 공세를 취했다.

이영순 시장후보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울산시민이 선택했던 김기현 국회의원도 세월호 참사에 일조했다고 한다”며 “2012년 5월 국회를 통과한 해운법 일부개정안은 당시 김기현 후보가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의 개정안 4건과 정부가 낸 개정안 3건을 포괄해 대안가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의 골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진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만 위임 허가한 것을 해양경찰청장에게까지 확대한 것’이었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언딘’이라는 민간업체를 위해 구조작업까지 중단했던 해양경찰청”이라고 지적한 뒤 김 의원의 책임을 촉구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이후 오늘로 17일째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는 현재까지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다”며 “국무총리 개인사퇴로 무마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기현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이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은 해양안전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5월 대표발의한 해운법 일부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해양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법안”이라며 “여객선 안전사고는 막대한 인명피해는 물론 엄청난 사회적 아픔을 겪게 하기 때문에 해양경찰청이 수행하고 있는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법률상 명확한 위임근거 규정이 필요했다”고 발의사유를 설명했다.

또 “개정안의 골자는 해운법 53조 1항 가운데 소속 기관의 장을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고 한 것”이라면서 “한국해운조합이 여객선 안전을 점검하게 하면서 국가보조금을 지원 받도록 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lucas02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