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현대차 박물관 건립의향서, 법적 구속력 없어"
- 이상길 기자
(울산=뉴스1) 이상길 기자 = 시는 지난해 말 울산시의회 김진영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 1일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시는 답변서에서 "법조계 등에 자문한 결과 현대자동차 측의 자동차박물관 건립계획은 단순한 의사표시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만 이해당사자일 수 있는 강동산하지구 조합 측에서는 법적 측면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자동차박물관 건립을 촉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만약 자동차박물관을 강동산하지구 내에 건립키로 계획했고, 이를 바탕으로 과도환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 측에서 건립계획을 취소한다면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기업 활동에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일 수 있는 강동산하지구 조합원과 자동차박물관 건립을 기대하는 울산시민에게도 크나 큰 상실감을 안겨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때문에 우리시는 세계적인 자동차기업으로 성장한 '현대자동차'의 모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울산에 자동차박물관이 건립돼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현대자동차와 지속적인 협의․권고를 통해 강동권 뿐 아니라 우리시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자동차박물관이 차질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 총력을 다하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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