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사장 이별통보에 회사돈 손댄 여직원 집유
- 김규신 기자
(울산=뉴스1) 김규신 기자 = 울산지법은 공갈미수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자신이 근무하는 업체 운영자이자 내연관계에 있던 B씨로부터 내연관계 청산 의사를 듣게 되자 업체 지급용 회사 측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5400만원을 빼돌렸다.
아울러 피해자 B씨를 상대로 비리 사실을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15차례 보내면서 내연관계 청산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요구했지만 B씨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고 장기간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갑작스런 관계정리통보를 받게 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해자 또한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관계정리에 따른 위자료 차원에서 일정 금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범죄 편취금 전액이 피해자의 실질적 재산상 손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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