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보류' 내연녀 폭행 40대 집유
- 김규신 기자
(울산=뉴스1) 김규신 기자 = 울산지법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한 빌라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B씨를 만나 이혼에 대한 대화를 하기로 했다.
빌라에 도착한 A씨는 골프채를 들고 먼저 도착한 피해자를 뒤따라갔고 계단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로부터 아들때문에 이혼을 보류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골프채를 휘둘렀고 B씨가 골프채를 손으로 붙잡아 막자 목을 감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가했다.
법원은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앞으로 13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or20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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