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경기 중 손도끼 협박 40대 관중 집행유예

울산지법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과 재물손괴죄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열린 울주군수기 축구대회에서 자신의 고향팀이 출전한 경기를 지켜보다가 양 팀 축구선수간 시비가 일자 경기장에 난입했다.

이에 주변인들이 A씨를 진정시키고 경기장 밖으로 갔지만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팀 벤치로 가 시가 50만 상당의 작전판을 발로 차고 손으로 던져 파손했다.

그럼에도 화가 풀리지 않은 A씨는 농사에 사용하려고 차에 싣고 다니던 손도끼를 들고 다니며 상대 선수들에게 욕과 함께 협박을 가했다.

법원은 "흉기를 휴대하고 협박한 점, 타인의 재물을 부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그 형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hor20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