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국가가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에 위자료 줘야"

재판부는 정부가 최씨에게 1억28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도연맹은 정부가 좌익관련자를 전향시키기 위해 만든 조직으로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연맹원들이 대거 좌익으로 몰려 국군과 경찰에 의해 학살됐다.

1950년 6월부터 7월 사이에는 대구, 경북지역 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재소자와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집단 학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6월 대구, 경북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관련 희생자 144명을 확정했다.

이 144명 중에는 원고 최씨의 아버지도 포함돼 있었기에 최씨는 2012년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피고인 정부는 이 사건이 1950년 6월부터 7월 사이 발생한 것으로 희생자들의 사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55년 7월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 국가가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고 은폐해 놓고 뒤늦게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hor20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