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세수증대·공평과세 실현 관세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강길부(울주군) 국회기획재정위원장© News1

</figure>새누리당 강길부(울산 울주) 의원은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관세청이 과세자료를 수집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00년 12월 29일 관세법 일부개정에 따라 관세공무원이 법에 정한 직무를 수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대해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세법 제264조(과세자료의 요청)를 신설했다.

그러나 요청대상 기관, 요청자료, 제출방법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아 국가기관 등의 과세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관세청이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제출할 때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반면 국세청이 관세청에 과세자료를 제출할 때는 관세법 제264조에 포괄근거가 있으나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제공받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일부 과세자료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관세의 부과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위한 허가승인 등 제한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통계의 요청대상 기관, 요청자료, 제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민간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해외 구매물품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집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관세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의원은 한국전지산업협회와 에너지관리공단이 공동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이차전지 육성방안 토론회'를 18일 오전 9시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lucas02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