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임대주택 퇴거 위기 가구 증가...서울시 '나몰라라'

서울시와 SH공사 등에 따르면 2011년 57억6000만원이던 연체금액이 2012년 10월까지 69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월말 기준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연체 가구수는 전체 13만 4853가구 중 1만 9958가구로 나타났다. 7가구 가운데 1가구 꼴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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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연도별 임대료 체납현황 (2012년 10월 31일 기준) © News1

표준임대차계약서상 SH공사는 임대료 연체가 3개월이상 계속되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연체료를 내지 않거나 퇴거하지 않을 경우 SH공사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퇴거 불응시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2009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SH공사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한 가구수는 2378가구이며, 명도소송 후 490 세대가 자진퇴거했다.

소송이 끝나고도 자진 퇴거하지 않아 강제로 쫓겨난 가구는 216세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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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2009년 이후 임대료 연체 관련 소송으로 '자진퇴거'한 세대수와 '강제퇴거'한 세대 수 © News1

지난달 3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42회 정례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정훈 시의원(민, 강동1)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으로 인해 쫓겨나는 세대가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서울시 대책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박 시장은 "SH공사가 주관하는 '희망 돌보미'사업을 더 연장해서 일거리를 주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시장의 답변과 달리 서울시는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연체로 인한 퇴거는 'SH공사'소관"이라며, "SH공사가 시프트돌보미사업과 주거복지상담사를 운영하고 있으니 SH공사에 문의하라"며 SH공사에 책임을 떠넘겼다.

SH공사 관계자는 '시프트돌보미'사업과 '주거복지상담사' 외에 퇴거 위기 대상자를 위한 정책은 없다며 돌보미나 주거복지상담사도 '퇴거 위기'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 '딱히'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오히려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해당 부서 고위 관계자는 "연체하면 나가야지 임대료 밀린 것까지 서울시가 탕감해주란 얘기냐"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임대료 장기연체가 되지 않게 하는 초기 메뉴얼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도시연구소 김윤이 책임연구원은 "10만원을 연체했을 때와 100만원을 연체했을 때의 부담은 확연히 다르다"면서 "10만원을 연체했을 때 주민센터에서 찾아가 어디가 아픈건지 사고를 당해서 못낸건 아닌지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기에 연체 이유를 찾으면 장기연체로 가기 전에 막을 수 있다는게 김 연구원의 말이다.

임대주택 거주자의 장기연체는 SH공사에게도 손해다. 이미 SH공사의 적자가 상당하고, 명도소송 비용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체납비율을 낮추고 저소득층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초기연체가구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