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회의 전면 공개…투명행정 구현
시장 주재, 92개 위원회 회의 방송·회의록 통해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부구청장 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박태정 기자
</figure>앞으로는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서울시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회의나 위원회의 정책결정과정을 직접 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심의·의결의 공정성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 해왔던 100여 개의 회의를 전면 공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원순 시장이 평소 강조해온 행정 투명성과 시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 모든 회의는 대부분 비공개가 원칙이었고 공개하는 경우에도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만 소극적으로 이뤄져왔다.
시는 총 103개 위원회 중 정보공개 청구 시 21개 위원회만 회의록을 공개하고 57개 위원회는 안건과 결과 정도만 제공하는 정도였다.
공개 대상은 정례간부회의와 투자·출연기관장 회의 등 시장이 직접 정례적으로 주재하는 주요 회의와 시의 92개 공식 위원회 회의록이다.
103개 위원회 중 인사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 등 관계법령에 비공개를 명시한 11개 위원회만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회의의 성격에 따라 인터넷 생방송이나 녹화동영상, 회의록으로 달리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담당할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회의공개시스템'도 다음달 3일 오픈된다.
당장 그동안 비공개로 운영되던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가 26일부터 공개돼 서울시 인터넷TV(tv.seoul.go.kr)와 아프리카 등 민간 동영상채널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
정책개발단계 사안을 다루는 '실국장간담회'는 녹화 동영상을 공개하고 '위원회 회의'는 다음달 문을 여는 '회의공개시스템'을 통해 회의록을 공개한다.
위원회 회의록의 경우 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게시된다.
단 도시계획위원회 같이 도시·주택 등 민생관련 8개 위원회는 회의 30일 후에 신청하면 열람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한다.
시장이 주재하는 주요사업 현안점검회의나 수해·폭설 등 재난대책회의 등 비정례적인 회의는 7월에 제정되는 회의공개규칙을 통해 공개회의의 유형, 방법과 수준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한 후 공개할 예정이다.
또 모든 회의 개최 5일 전에 일시, 장소, 안건, 담당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고지해 회의에 관한 궁금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조치에 그치지 않고 향후 미국의 회의공개법을 모델로 공개범위, 방법, 비공개 기준 등 세부사항을 반영한 '서울시 회의공개규칙'을 제정해 지속가능한 회의공개 법적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각종 법령 등을 통해 보호되고 있는 정보들은 기준을 설정, 회의공개가 시행되더라도 비공개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비공개 대상정보는 7월까지 전문가 자문, 학술연구용역을 통해 세부 비공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위원회가 회의를 비공개할 경우에도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하는 제한을 두기로 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담당관은 "행정기관이 정보를 독점하고 결론만을 제시하는 폐쇄적 의사소통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하는 공개행정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pt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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