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포 소각장' 행정소송 패소에 항소…"향후 대책 마련"

"판결문 받는 대로 항소 내용 확정…2월 초 항소장 제출"

마포소각장추가백지화투쟁본부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마포소각장 주민설명회에서 소각장 설치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2024.11.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에 조성될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관련 마포구민이 제기한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에서 패소하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이날 성 모 씨 등 1850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2023년 8월 31일 고시한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입지 결정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주민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같은 판결 이후 시는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지로 마포구 상암동을 최종 선정한 이후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공개, 주민설명회 개최 등 노력해 왔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달 15일쯤 판결문을 받는 대로 항소 내용을 확정하고 2월 초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항소와 연계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 향후 대책도 추가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