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올해 자동차세 미리 내면 5% 세액 공제

연납 신고 납부 기간 이달 31일까지

서강석 송파구청장(송파구 제공)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 송파구는 2025년 자동차세를 연초에 모두 내면 세액을 절감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연납 신고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연 2회 납부하는 지방세다. 구는 매년 1월마다 연간 세액을 한 번에 내면 자연기관(2~12월) 세액의 5%를 할인해 준다.

추후 차량 명의를 바꾸거나 폐차하면 자동차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환급받으면 된다.

서강석 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신고 납부 기간에 많이 신청해 납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