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주거비 걱정 없게" 서울시 '새해출산 무주택가구'에 720만원
월 30만원씩 2년…전국 최초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 권혜정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는 새해 태어난 아이가 있는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간의 월 주거비 차액 30만 원을 2년간 총 7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계속 서울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의 핵심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한 이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및 조례 개정 등 사전절차를 진행, 지난달 초 사업내용을 확정하고 5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 임차주택이어야 하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주거비는 6개월 단위로 4회차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선지출·사후지급 방식이다. 가구별로 먼저 지출한 전세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 내역에 대해 개인별 계좌를 통해 사후적으로 지급받는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5월부터 7월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무주택 가구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된 가구를 대상으로 자격검증을 거쳐 10월쯤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구는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납부내역 또는 월세 이체 내역 등을 증명, 12월에 주거비를 받을 수 있다.
다태아나 추가 출산시에는 혜택이 더 커진다. 시는 기본 2년 지원을 최대 2년까지 연장(총 4년)해 다자녀 양육가구에 대해서는 보다 지속적이고 확실한 지원으로 가구 특성별 맞춤 주거비 지원을 할 방침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기존 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대출지원 등의 금융지원과 달리 출산에 따른 즉각적인 주거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출산가구가 주거비 걱정 덜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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