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특별점검…공사대금·임금 체불 등

9~17일 '체불예방 특별점검반' 가동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체불 등을 막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9일부터 17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가동,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한 적 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방문해 집중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또 24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신고가 많은 현장에는 추가 기동 점검에 나선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호민관 7명, 서울시 직원 7명 등 총 14명으로 꾸려진다. 이들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예방 효과를 높인다.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3항) 등 실태 확인도 병행한다.

점검 과정에서 임금이나 대금 체불, 지연지급 등이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하도급 대금 체불과 관련해 집중 신고도 받는다. 신고된 현장은 미지급금 현황 파악부터 당사자 간 합의 유도까지, 대금 체불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된다.

이밖에도 시는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내 '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운영,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 중이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하도급 등 대금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하고 넉넉한 설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서울시 건설공사 현장을 집중 관리하겠다"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