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서울시의회 조례안 69건 통과
성공적인 유보통합, 자유학기제 지원 등 조례안도 통과돼
- 이설 기자,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이설 오현주 기자 = 서울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가 통과됐다.
서울시의회는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69건, 건의안 5건, 결의안 3건 등 총 80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과 구청장이 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파악과 피해조사, 공공위탁관리 등의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이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상담과 작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성공적인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1)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에는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유아 대상 법정의무교육의 교재·교구 개발 지원 △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사립유치원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 △유보통합을 위한 교육감의 노력 의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 조례로는 처음으로 '유보통합'에 대한 사항을 명시해 국가 핵심 교육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기관 통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자유학기제는 학생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기 위해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 참여형 수업과 이와 연계한 과정 중심 평가를 강화하는 제도다. 해당 조례안은 교육감이 수립하는 자유학기제 지원계획에 추진 목표 및 방향, 예산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신설했다.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1)이 발의한 '서울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됐다. 지역 종합유선방송(지역방송)의 지역 현안 관련 토론회와 교육프로그램 제작, 인력양성, 프로그램 경쟁력 제고 사업 등에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발의한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도 통과됐다. 면목선은 청량리역에서 신내역까지 연결되는 9.05㎞의 노선이다.
면목선은 당초 민간투자 사업으로 시작됐으나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올해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 서울시는 2025년도 예산으로 16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시는 본격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 영향성 검토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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