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명태균·강혜경 등 고소장 접수…사기죄 등 고소
"범죄집단, 사기집단, 동조집단에 법적 책임 묻겠다"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는 선거 브로커 명태균 씨와 여론조사 조작, 공천 개입 의혹을 연일 폭로하는 강혜경 씨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성은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기집단과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거짓 세력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범죄집단, 사기집단, 동조집단에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명태균과 강혜경, 뉴스타파, 뉴스토마토를 '범죄 사기 집단'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들을 상대로 사기죄와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를 묻겠다며 "김한정 등 조작 사태를 이해하지 못한 인물을 이용해 금전을 편취하고 상대를 이용해 재산적 이익을 취한 것은 명백한 사기죄"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명태균에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후원자 김 씨에 대해서도 "김 씨가 (명 씨와)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알 도리가 없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또 "명태균이 우리 당과 연락하며 선거전략에 영향을 미쳤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단일화를 극구 만류하는 권유를 굽히지 않은 배경에 명태균의 자료가 개입됐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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