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겨울철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빅데이터 활용 배출가스 단속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친환경보일러 8만대 보급, 대규모 빌딩 적정난방 온도 유지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물.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겨울철, 서울 전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을 맞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의 올해 감축목표는 초미세먼지 144톤(t), 질소산화물 3041톤이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에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다. 차량 운행이 적발된 경우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그동안 4~5등급차 운행이 많았던 지역에 대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선제적인 배출가스 단속에도 나설 계획이다.

5등급 차량(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등은 적용 제외)에 대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증,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등도 함께 시행한다.

대기오염 배출시설 2389개소 중 717개소 사업장에 대해 비정상 운영 등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는 IoT 등을 적용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친환경 공사장도 현재 150개에서 18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난방 분야에서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선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8만대를 보급하고 호텔,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건물 299개소 대상 적정 난방온도(공공 18℃, 민간 20°C 이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를 257.3㎞에서 259.1km로 연장하고 도로청소차량은 476대에서 490대로 확충한다.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 2019년 시작해 올해로 6차 대책 시행이다.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고 댓글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은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로, 제로서울 유튜브에서 계절관리제영상을 시청하고 응원 댓글을 작성하면 각각 10명, 200명을 선정해 치킨교환권과 커피 교환권(1만 원 상당)을 증정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