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외국인기사' 고용부 "어렵다"에…서울시 '수용'

서울시 "정부 결정 따를 것…처우 개선 노력은 계속"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버스가 오가고 있다. 2020.8.3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가 추진했던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 방침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서울시는 1일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운전기사를 위한 비자 발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정한 것과 관련 "중앙정부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10월 말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외국인을 채용하겠다며 운수업에 대한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을 요청했으나 고용노동부는 1일 "현재로서는 수용이 어렵고, 장기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버스 기사의 경우 대형 면허를 취득한 후 1년 정도 운전해야 버스운전 자격증을 주는 업종이라 E-9을 발급하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마을버스 조합의 의견을 받아 외국인 청년 운수종사자 도입을 건의했던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결정에 대립하면서까지 추진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마을버스 업계 운전자 부족으로 인한 애로사항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시는 마을버스 기사들의 이탈이 심해지면서 매년 인력이 20% 정도 부족한 데 따라 외국인 버스기사 도입을 추진했다.

현재도 방문취업(H-2)이나 재외동포(F-4) 비자 등으로 외국인 운전기사 취업은 가능하지만 외국 국적 동포나 결혼 이민자 등에게만 발급돼 서울 내 마을버스 운전기사 중 외국인 비율은 2%에도 미치지 않는다. E-9 비자는 현재 제조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