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MZ노조' 파업권 확보…쟁의조정 중지 결정

파업하면 노조 설립 후 처음…파업 찬반투표 '가결'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태업을 시작한 20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승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인력 감축 철회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2024.11.2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교통공사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동조합(제3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25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최종 조정회의에서 공사와 노조 측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과 관련해 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바른노조는 쟁의권을 확보, 언제든 '합법적 파업'이 가능해졌다.

앞서 올바른노조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90%가 넘는 찬성률로 가결됐다.

21일부터 4일간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조합원 2070명 중 87%인 1800명이 참여했고, 그중 1642명이 찬성했다. 찬성률은 91.2%다.

올바른노조는 8월부터 3개월 동안 공사 측과 교섭을 진행했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10월 28일 결렬됐다.

올바른노조는 조만간 파업 일정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올바른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면 2021년 노조 설립 이후 처음이다. 올바른노조 가입률은 12.8% 수준이다.

공사의 1·2노조도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9425명의 조합원을 보유한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12월 6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미 20일부터 사실상 태업과 비슷한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공사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다음 달 4~6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이에 따라 파업 여부를 결정한다. 2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은 2615명으로, 1노조에 이어 두번째로 조합원이 많다. 2노조 역시 공사 측과 교섭을 이어오다 지난달 28일 결렬, 이달 29일까지 지노위가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