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내년 9월부터 버스비 최대 24만원 지원…"약자 부담 해소"
어르신·청년 대상 연간 최대 24만원…청소년은 16만원
어린이는 최대 8만원 지급…"이동권 보장·교통복지 실현"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 종로구가 내년 9월부터 어르신·청년 등 교통약자에게 연간 최대 24만원의 버스비를 지원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전날 열린 간담회에서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비용 부담을 해소해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 종로구에 거주하는 어르신(65세 이상), 청년(19~39세), 어린이(6~12세)다.
교통 지원금을 보면 어르신과 청년은 최대 24만원, 청소년은 최대 16만원이다. 어린이의 경우 최대 8만원이다. 분기별 지급 상한액은 각각 다르다.
신청은 추후 구축 예정인 무상교통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한 뒤 기존 어르신 지하철 우대용 교통카드나 본인 명의 교통카드, 티머니 카드 등을 등록하면 된다.
카드를 온라인에 등록하고 버스를 이용한 뒤 교통비 지급을 신청하면 분기별 사용액을 집계해 개인 계좌로 환급해 준다.
종로구는 이달 중 조례 제정을 마무리한 뒤 내년 3월부터 시스템 구축에 들어간다. 사업은 내년 9월부터 시작한다.
아울러 구는 내년 7월부터 '북촌 특별관리지역 관리대책'에 따라 북촌 일대 전세버스 통행 제한을 시범 운영한다. 이달 1일부터 관광객 방문시간을 제한한 데 이어 추가 조치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버스 통행 제한 구역은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북촌로와 북촌로5길, 창덕궁1길에 이르는 약 2.3km 구간이다.
이번 정책은 제한구역 내에서의 전세버스 통행을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상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통근버스나 학교 버스, 마을버스 통행은 허용한다.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2026년 1월부터 이뤄진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이다.
정 구청장은 "북촌은 관광지이기 전에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다.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과 전세버스 통행 제한은 정주권 보호,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필수 조치"라며 "내년 시범 운영에 들어가면 버스는 마을 외곽에 주차하고 관광객은 도보로 접근하는 보행 중심의 관광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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