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도입 시 '최소 인력'만 고용"
시 "마을버스 업계 수요조사 통해 필수 인력만 채용"
"운수업 종사자 처우 개선 위해 꾸준히 재정지원"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제도를 도입할 경우 최소한의 필수 인력만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일 오후 공식 입장을 통해 "마을버스 운수 종사 부족 인원의 외국인 대체는 마을버스 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최소한의 수준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마을버스 조합 의견을 받아 10월 말 외국인 청년 운수 종사자 도입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으로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간 마을버스의 인력난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매년 필요 인력 20%가 부족했다.
그러나 전국자동차노동종합연맹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은 기존 인력의 처우부터 개선하라며 외국인 기사 추진을 중단해달라고 반발했다.
이에 서울시 측은 "운전기사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을 통해 마을버스 기사 인력난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6월부터 마을버스 1대당 재정지원 기준액을 45만 7040원에서 6.4% 인상하고, 재정지원 기준을 등록 대수에서 실 운행 대수로 변경해 운전기사 고용 확대와 휴게 시간 확보를 꾀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대책 추진 이후 운수종사자 부족 문제는 점차 완화되고 있지만, 마을버스는 민영제로 운영돼 시의 지원이 제한적"이라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업계의 자체적인 인력수급 개선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러한 실정에 따라 마을버스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외국인 채용 확대 등 인력수급 문제 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한 것"이라며 "운수 종사자 인력난이 일정부분 해소되면, 운수종사자들의 휴게시간 보장 등 근무 여건이 상향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채용 확대에 따른 안전 우려 해소와 대승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서울시 교통연수원 양성 교육 인원 확대, 관련 매뉴얼 제정 및 교육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우리나라 청년들이 마을버스에 취업하고자 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등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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