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 위조방지 기술' 지침 현실 맞게 수정"…환경부 건의

특허 받은 QR코드 충분히 복제 가능…지침 개정 요청
종량제 봉투 제작업체에 대한 '관리 의무화'도 건의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인쇄된 QR(정보 무늬)코드가 특허 인증을 받고도 쉽게 복제된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서울시가 환경부에 기존 위조 방지 기술 관련 지침이 현실과 맞지 않아 수정을 건의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중 '종량제 봉투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특허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위조 방지 기술을 사용하라'는 환경부 지침을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위조방지 기술로 많이 쓰이는 특허 인증 QR코드가 쉽게 복제된다는 점에서 2010년 개정된 기존 지침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실제 QR코드는 스캔하고 인쇄만 하면 빠르게 복제 가능하다. 또한 종량제 봉투 인쇄 과정에서 QR코드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 측은 "종량제 봉투 1개 가격이 40원대 임에도, 화폐에 준하는 특허 인증 위조 방지 기술을 봉투에 새기려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며 "하지만 이번 QR 코드 사례처럼 특허 받은 기술도 복제가 되고 있어, 위조방지 기술을 써야 한다는 조항이 현실과 맞지 않아 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8월 자치구 합동 점검에서 쓰레기 봉투가 복제된 사례는 없었지만, 입증된 특허 기술의 영향력이 계속 변하고 있는 점에서 지침 수정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시는 환경부에 특허 받은 위조방지 기술을 강요하기보다 어떠한 기술을 쓰면 될지 구체적으로 표기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 제작 업체 관리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서울시 측은 "굳이 특허 받은 위조장비 기술을 쓰지 않아도 업체가 제대로 제작하고 있는지 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