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보조작가용 '서울형 표준계약서' 개발…"노동권익 개선"

다섯번째 서울형 표준계약서…서울시-토스뱅크와 업무협약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는 열악한 처우를 받고있는 웹툰 보조작가가 공정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동권을 보호받도록 지원하는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 개발이 완료됐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급성장 중인 웹툰 산업 내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노동권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의 선제적인 시도다.

이번에 서울시가 개발한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는 운동트레이너, 간병인 등에 이은 다섯 번째 서울형 표준계약서로 웹툰 메인작가 또는 제작사와 계약 시 활용할 수 있다.

계약서는 근로자용, 프리랜서용 2종으로 구분된다. 근로자용 근로계약서(1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프리랜서용 용역계약서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보조작가가 사용할 수 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는 기본형(9P)과 간이형(2P)으로 제작됐다. 간이형은 대금 지급방식에 따라 △전액 일시금 지급 △분할 지급 △고정 원고료 △컷당 원고료 4종으로 구성된다.

시는 계약서 개발에 앞서 계약방식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계약이 26%, 용역계약이 74%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해 유사 표준계약서 사례 분석, 현장 관계자 및 법률 전문가 자문 등 종합적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두 종류의 계약서를 개발했다.

계약서에는 △대금(임금) 지급 방식 △상호 의무 및 협조 △채무 불이행 △검수 △경력증명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의 조항이 담겼다. 상호 협의 하에 대금 지급 방식 및 납품·검수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보조작가가 참여한 작품은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웹툰 보조작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내용을 구성했다.

표준계약서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과 서울노동포털(seoullabor.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웹툰 작가, 사업주는 물론 관심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표준계약서의 이해를 돕는 해설서를 연내 추가로 배포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는 물론 기존 배포된 서울형 표준계약서의 폭넓은 활용과 확산을 위해 18일 토스뱅크㈜와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표준계약서의 지속적인 개발과 적극적 보급 등 노동자·사업주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토스뱅크㈜는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비롯한 서울시 권리보호사업 확산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홍보·캠페인을 지원한다.

내년 1월부터는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 서울형 표준계약서 작성 및 계약도 가능해진다. 활용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와 '간병인 표준계약서'를 우선 지원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통해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 기반이 마련되어 웹툰 산업의 상생과 발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