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자전거 요금, 20년 만에 10% 오른다…"물가 상승률 반영"
1인승 3000→3300원, 2인승 6000→6600원
추가요금 부과 기준도 15분에서 10분으로 줄여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가 한강공원 자전거 대여 요금을 10% 올리기로 했다. 2005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20년 만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강공원 자전거 1인승은 3000원에서 3300원, 2인승은 6000원에서 6600원으로 요금이 인상된다.
추가 요금 산정 기준도 현재 15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든다. 반납 시간보다 10분이 초과하면 1인승은 500원, 2인승은 1000원을 더 내야 한다.
이와 함께 다인승(3~4인승)과 전기동력 자전거 기준 및 요금도 신설된다. 1시간 기준 다인승은 2만 원, 전기동력 자전거는 9000원이다. 기타(유아동승, MIB 등)는 5000원으로 책정됐다. 추가 요금은 다인승 3300원, 전기동력 1500원, 기타 1000원이다.
인상 요금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년 만에 처음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며 "입법예고 기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요금은 15년째 1000원으로 동결 상태다.
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4월부터 적정 수준의 따릉이 요금을 측정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했고, 당장 요금 인상은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따릉이 사업은 지난 2022년 94억 600만 원, 지난해 109억 4900만 원, 올해 9월 95억 1100만 원 등 매년 100억 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내고 있지만 기후위기 시대, 교통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시는 요금 인상 대신 별도의 요금 체계를 추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따릉이 요금 용역은 시민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자는 취지에서 진행했다"며 "요금과 관련해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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