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불광역 주변 '불법 적치물' 특별 단속…"보행 환경 개선"
상인회, 상인들과 소통으로 자진 정비 노력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 은평구는 이달 18일부터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 출퇴근길 근처 점포 의 '불법 적치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은평구는 기존보다 과태료 부과 주기를 단축하고, 적치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고발 조치를 이어간다. 처음 고발하면 일반적으로 구약식(벌금형)에 그치지만 계속 고발하면 2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구는 특히 강제수거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강제수거는 과태료 미납 또는 체납, 고발 후 반복된 적치 행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실시한다.
먼저 불광역 6번 출입구 제일시장 주변 불법 적치물 정비가 실시된다. 이 도로는 지하철 환기구로 인도가 좁아지는 곳이며 인근 점포에서 불법으로 도로에 상품을 적치해 주민들의 통행 불편과 안전 위협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지역이다.
은평구는 지난 1년간 약 200건의 단속 및 자진 정비를 해왔으나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를 했다. 구는 최근까지도 제일시장 상인회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지는 등 자율적인 해결책을 모색했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특별단속을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은평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상인들이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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