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서울에 '킥보드 없는 거리' 생긴다…사고 위험 구간 지정

킥보드 과속·무단 방치 잇따르자…서울시 대응 강화
불법 주정차 킥보드 접수시 즉시 견인…유예시간 없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인도에 전동킥보드들이 주차돼 있다. 2024.7.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한다. 또 전동 킥보드 불법 주정차 신고가 들어오면 필요시 관할 공무원이 직접 견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최근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가 급증하면서 과속·무단 방치 문제가 불거지자,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가동하고 법제도 개선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5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전동 킥보드 통행에 따른 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에 킥보드 진입을 막는다. 연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처음 지정한 뒤 시범 운영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 된 전동 킥보드의 경우 신고가 접수되면 유예 시간을 두지 않고 바로 끌고 간다.

현재 시는 민간 대여 사업자의 자율적 수거를 위해 일반 견인 구역에 3시간의 견인 유예 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제때 수거를 진행하지 않아 시민들의 보행 불편이 상당하다.

시는 이러한 대책을 11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중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할 자치구 공무원의 직접 견인도 늘어난다. 올해 9월 강남구에서 견인 전담 공무원을 채용해 직접 견인 제도로 전환한 결과, 보다 효율적 처리가 가능해졌다고 봤다. 시는 자치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해당 제도를 타 자치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전동 킥보드 때문에 시민들 대다수가 불편을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시가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만 15~59세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PM 대시민 인식조사를 펼친 결과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시민은 10명 중 8명(79.2%)에 달했다. 이중 '충돌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이 75.5%로 가장 많았다. 또한 전동 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을 찬성한 시민은 10명 중 9명(88.1%)이었다.

시는 국회와 정부 관련 부처에 법 제도 개선도 요청한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 처리도 촉구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대여 사업자를 직접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대여사업 등록제 등을 포함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안전모 비치, 면허인증 의무, 최고속도 하향 등의 엄격한 등록 요건 마련이 가능해진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민들이 보행시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전동 킥보드 운행과 관련된 법 제도 개선부터 관리‧대응 방안까지 체계적으로 가동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