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북한 풍선 대응 '산불 진화' 훈련…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서대문구 백련산 헬기 6대 등 동원 산불진화 훈련
북한 풍선에 의한 산불 예방, 친환경 산불지연제 살포

산불 진화 헬기가 산불을 진화하고 있는 모습.(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는 가을철 건조한 날씨, 북한 쓰레기 풍선 부양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31일 서대문구 백련산에서 산불진화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북한 쓰레기 풍선 발열 타이머로 인한 산불 발생 상황을 가상으로 선정해 서대문구 안전한국훈련, 서대문소방서 긴급구조종합훈련과 동시에 진행된다.

투입 장비는 군부대, 산림청, 소방 등 헬기 6대와 소방차 20대, 경찰차 2대, 드론 2대, 진화차 2대, 등짐펌프 등 진화장비 269대(점)이다. 서울시청, 서대문구청, 서대문소방서, 군부대, 경찰, 산림청 등 450여 명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훈련을 통해 진화 체계를 점검한 후,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이 기간 서울시, 자치구, 공원여가센터 등 30개 기관에서는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평일·주말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유관기관과 함께 산불 예방 활동과 상황을 유지하고, 신속한 진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산불방지에 주력한다.

오후 9시 이후에도 북한 풍선의 부양이 확인되면 2시간 이내에 상황실이 설치·운영되며 소방, 군·경찰, 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연락체계를 구축해 산불 상황에 신속 대응한다.

특히 북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행동요령을 홍보하고, 주요 등산로에서 캠페인이 실시될 예정이다. 산불발생 취약지역에는 친환경 산불지연제를 사전 살포할 계획이다.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선 주요 산림에 전문감시인력을 배치하고, 무인감시카메라와 블랙박스를 운영한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산불이 확산하는 경우, 헬기의 신속한 담수 지원을 위해 이동식저수조 6개 △진화용 드론 1대 △산림내 고압수관 보관함 비치 153개소 △산불소화시설 8개소 △산불진화차량 26대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 44대 등 산불장비를 구비하고 대응태세를 갖췄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산불은 대부분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인화물질 소지 금지 등 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