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전세금 다 털렸다…'평생연금' 미끼 460억대 불법 다단계 적발

서울시, 고령자·주부 등 겨냥한 불법 다단계 일당 3명 입건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최근 노인과 중장년층을 겨냥한 '다단계 방식'의 불법 금전거래 행위 피해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경)이 '평생연금'을 미끼로 460억원대 출자금을 끌어당긴 불법 다단계 조직을 적발했다.

민사경은 평생 연금처럼 수익금을 받을 수 있고 사망하면 가족에게 수익금이 상속된다고 속여,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460억 원대 출자금을 끌어모은 일당 3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주범 1명은 구속됐다.

적발된 업체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 12개 그룹, 134개 센터를 두고 투자 지식이 부족하고 노후 자금에 관심 많은 60대 이상 고령층, 주부·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왔다. 이들은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총 5000여 명의 회원을 모아 출자금을 받아 챙겼다.

피의자들은 회원에게 본사 사무실, 전국의 그룹이나 센터 등에서 열리는 사업설명회에 가족·지인이 참여하게 한 후 "캐시라는 '포인트 구입' 명목의 출자금을 1레벨(13만 원)~9레벨(2억 6000만 원)을 입금하면 2.6배로 적립해 줄 뿐 아니라 평생 주당 현금 출금액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또 회원 본인의 하위회원 가입 및 캐시 전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금전거래를 했다.

적발된 업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치밀한 사전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받은 출자금 120억 원을 대여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24개 업체와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 돈을 받으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 포인트(캐시)를 구매하게 하고 그 캐시로 쇼핑몰 등에서 물건을 구입토록 해 재화 등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했다.

피의자들은 평생 연금처럼 매주 현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해놓고 마케팅 전산시스템을 폐쇄해 회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과 환불금을 주지 않았다. 가맹점에 지급할 페이 사용액도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돈과 퇴직금, 대출금, 전세자금, 카드 빚 등으로 1계정 당 최소 13만 원에서 최대 2억 6000만 원까지 출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1000만 원 이상 출자한 계정만 1300여 개에 달했다.

시는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낚는 불법 다단계 방식의 금전거래 행위를 각별히 유의하는 한편 의심 사례는 적극적으로 신고 또는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단계 방식으로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업체에서 가상자산(캐시) 구매 명목의 출자금을 받고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수당이나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금융 다단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니 바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