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불법 숙박업 의혹' 문다혜씨 증인 신청 철회
김규남 의원 "반대 의견 많아 증인신청 철회"
- 권혜정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를 서울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던 김규남(국민의힘·송파1) 서울시의회의원이 문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2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문씨에 대한 증인 신청안을 철회했다.
김 의원은 "(시의회 의원들 사이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증인 신청을 철회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문 씨를 다음 달 열리는 서울시 행정 사무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의원은 "문 씨가 불법 숙박업을 하게 된 경위를 물어보고자 신청했다"며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대상으로 애어비앤비를 통한 숙박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 씨는 제주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문 씨는 제주 한림읍에 있는 단독주택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오피스텔을 가지고 불법 숙박업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제주시와 영등포구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국내에서 애어비앤비로 공유숙박업을 하려면 △'관광숙박업' 사업자 등록 △'농어촌 민박 사업장' 신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 등록 등이 필요하다. 관련 절차를 거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숙박업소로 활용될 수 없다.
문 씨가 애어비앤비를 통해 불법적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혐의가 입증되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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