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문다혜, 영등포서 불법 숙박업 의혹…구청, 현장조사
오피스텔 문 닫혀 구체적 내용 확인 못 해
제주서도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제주시, 수사 의뢰
- 장성희 기자, 강승남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강승남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가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을 공유 숙박 서비스 '에어비앤비'로 불법 활용했다는 의혹이 일자 관할 구청이 22일 현장조사에 나섰다.
영등포구청은 이날 오후 불법 숙박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등포동에 위치한 문 씨의 오피스텔을 찾았다. 다만 오피스텔 문이 닫혀 의혹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씨에 대한 수사 의뢰도 따로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씨는 제주 한림읍에 소재한 자신의 단독주택을 활용해 불법으로 숙박업을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제주시는 명확한 불법 행위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
국내에서 에어비앤비로 공유숙박업을 하려면 △'관광숙박업' 사업자 등록 '농어촌 민박 사업장' 신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 등록 등이 필요하다. 관련 절차를 거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문 씨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불법적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혐의가 입증되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쯤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8일 문 씨를 소환해 약 4시간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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