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톨게이트서 체납·대포차량 24일 합동단속

적발 땐 현장징수 또는 번호판 영치·운행중지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는 24일 시,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일명 대포차량 포함) 단속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차량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이다.

서울시는 자동차 관련 세금 및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 차량에 대한 징수 강화를 추진하고 시민들의 준법 의식을 높이며 자발적인 납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9만 대로, 이중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14만 3000 대다. 체납세액은 총 1160억 원으로 이는 서울시 전체 체납액 1조 390억 원의 11.2% 수준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불특정 톨게이트에서 고정 단속으로 실시된다. 서울시, 자치구, 서울경찰청,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총 170여 명의 인력과 차량 46대를 동원해 서울 전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한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법 제56조 및 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시행하여 체납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체납 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