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의료쇼핑' 단속…서울시, 프로포폴 취급 의원 1000곳 점검

내년 1월까지 하루 평균 프로포폴 1건 이상 사용 의원 대상
보관 기준 준수, 사용 기한 경과 마약류 사용 등 확인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최근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면서 프로포폴 등을 투약받는, 이른바 '마약류 의료쇼핑'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프로포폴' 불법유통 및 오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15일 내놨다.

서울시는 이 달 17일부터 내년 1월까지 일평균 프로포폴 1건 이상 취급하는 의원 1000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의료기관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프로포폴은 마취제로 널리 사용되지만, 최근 미용 시술 등 비필수 의료 목적으로 과다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불법유통·오남용 시 마약 의존성을 높이는 등 시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시는 먼저 서울시·자치구 합동으로 마약류 감시원 600명을 구성, 내년 1월 22일까지 하루 평균 1건 이상 프로포폴을 사용하는 의원 1000여 곳에 대한 방문 점검에 들어간다. 17일 강남구를 시작으로 서울 시내 전 지역 의료기관 현장을 찾아가 직접 점검한다.

점검에서는 △프로포폴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재고량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일치 여부 △사용기한 경과 의료용 마약류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의원급 의사 1인당 프로포폴 처방량이 병원급 의사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의원'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된 의료기관은 강력한 행정 처분 및 경찰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보관 규정 위반 시 최대 1개월의 업무 정지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재고량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최대 3개월의 업무 정지 및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국내 마약류 성분별 처방 환자 수가 가장 많고, 의료기관에서 직접 투약이 이뤄지는 특성을 고려해 이번 '프로포폴' 점검을 우선 진행하기로 했으며 추후 점검 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전수 점검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오남용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평상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위험성에 대해 관심과 경각심을 가지고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