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때 오·폐수 무단 배출…금속가공사업장 등 5곳 적발

서울시·자치구, 8~9월 26개 시설에 합동 점검 실시

불법 환경오염행위 특별 점검 기간, 관계자들이 방지시설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와 자치구는 8~9월 집중호우 시기 실시한 불법 환경오염행위 특별 점검 기간, 중금속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서 5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은 납, 비소 등의 중금속을 포함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 또는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험과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서울시는 7월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폐수배출시설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 직원에 대한 점검 사전교육을 시행했다. 10개 조 31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8~9월 두 달간 서울 시내 26개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합동점검은 현장 점검반이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폐수 무단 방류 여부 △배출시설 운영 상황 기록 보존 및 허위 기록 여부 △기타 제반 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또 방류구에서 폐수를 채수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반은 염색 및 도금 업체 밀집 지역인 성동구 지역 등에서 집중점검을 시행했다. 그 결과 불법 비밀배출구를 설치한 금속가공 업체를 적발했으며 해당 업체는 구리 납 등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방류할 수 있는 불법 비밀배출구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운영기록부 허위 기록, 배출허용기준 위반 등 총 5곳의 업체를 적발했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오염행위 감시를 위해 '시민자율환경감시단' 운영을 강화하고, 하천 주변을 중점적으로 순찰한다는 계획이다.

어용선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며 "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인한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해서 관리하여 안전한 수질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