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11월25일 진수식…"여의도 선착장 200톤 여객선 검토"

서울시 "11월말·12월쯤 한강 인도 예정…내년 3월 정식 운항"
"여의도 선착장 특혜 의혹 반박…영구적 사업 시행도 불가능"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한강버스 추진상황 및 여의도 선착장 조성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2024.10.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내년 3월부터 정식 운항하는 서울시 수상 교통수단 '한강버스'(구 리버버스) 8척 중 2척이 11월 25일 경남 사천에서 진수한다. 이후 11월말부터 12월쯤에 한강에 인도될 예정이다.

한강버스는 이달부터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하이브리드 엔진 승인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 정식 운항 시점을 5개월 미뤘다. 또 서울시는 한강버스와 함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로 묶이는 여의도 선착장에 200톤(t) 여객선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건조 중인 8척의 한강버스 중 은성중공업에서 건조 중인 2척은 11월 25일 진수 목표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진수 이후 해상시험을 거쳐 연내 한강 인도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덕중공업이 건조 중인 6척은 단계적으로 한강에 인도될 예정"이라며 "우선 올해 12월에 2척, 내년 1월과 2월에 각각 2척을 한강에 인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강버스, 내년 3월부터 운행…서울시 "건조업체 자격 문제 없어"

한강버스는 내년 3월 정식 운행하는 수상 버스다. 마곡·망원·여의도·잠원·옥수·뚝섬·잠실 7개 선착장을 오갈 예정이다.

주 본부장은 한강버스 계획이 연기된 배경을 두고 "하이브리드 추진체 배터리의 최종 형식 승인이 계획보다 24일 지연됐다"며 "안전 문제를 더욱 면밀하게 점검하기 위해서 선박 마무리 작업, 장비 연결, 해상시험, 시험 운전 등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조선소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따릉이(서울시 공공 자전거) 연계와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 도입 계획도 추진 중이다.

주 본부장은 "10월말 총 4개 선착장(마곡·잠원·망원·잠실)에 총 7개의 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조정할 예정"이라며 "8월말 단절된 마곡·잠원 선착장 인근 자전거 도로 연결 작업을 끝냈고, 12월 선착장 7곳 인근에 따릉이 거치대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선착장에 총 65대의 자전거를 둘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날 한강버스를 둘러싼 특정 업체 선정 의혹도 언급했다. 한강버스는 8월말부터 선박 건조 업체를 둘러싼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이영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8월 29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한강버스 선박 건조계약 및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다.

6척의 건조 계약을 맺은 가덕중공업은 지난해 12월 말 생긴 신생 회사로, 서울시가 배를 만든 경험도 없고 직원도 5명뿐인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주 본부장은 "현재 가덕중공업은 알루미늄 선박에서 가장 중요한 용접공 등의 전문 인력을 협력업체 통해 확보했다"며 "4개 작업장(경남 통영. 경남 고성,전남 영암,부산 영도)을 임대해 정상적으로 선박을 건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의도 선착장 수주 업체 특혜 의혹 반박…면허 유효기간 10년 제한

서울시는 수상버스와 함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로 엮이는 여의도 선착장 관련 논란도 언급했다.

여의도 선착장 사업은 한강과 경인 아라뱃길 유람선 운항에 필요한 선착장을 여의도 한강공원 내에 조성하고 선착장과 유람선을 운영하는 게 골자다.

이 사업은 사업자 공모에서 한 곳만 참여했는데 재입찰 없이 업체가 확정됐고, 사업 협약서에 사업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영구적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특정 업체 선정 의혹에 휩싸였다.

먼저 서울시는 사업 기간에 대해 영구적 허가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주 본부장은 "여의도선착장은 유선사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제한되어 있다"며 "협약서에도 서울시의 처분 및 명령 위반, 운항 횟수(연 150회 이상) 및 공공기여(연 2천 명 이상 무료 승선, 12회 이상 초중고 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미이행 시 하천점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영구적 허가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공모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본 사업은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방식으로 추진해 지방 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재공모 절차가 의무사항은 아니었다"며 "공모를 할 때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했고, 3월 7일 공모 안내를 위한 사업 설명회에 6개 업체가 참여했기에 홍보가 부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날 여의도 선착장 사업 활성화를 위해 2026년 3월쯤 200t 규모의 신규 선박 도입 계획도 발표했다. 여의도, 경인 아라뱃길, 덕적도를 잇는 항로를 구현하기 위해서다. 주 본부장은 "여의도에서 덕적도까지 잇는 서해안 여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1000톤급 현대크루즈호(연 750회 운항)까지 포함해 연간 1000회 정도 운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