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형 동물등록 알린 서울시수의사회…"대국민 홍보 강화할 것"

송미령 장관, 서울시수의사회서 등록 필요성 공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일 서울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린 '동물가족페스타 with 가족의 발견(犬)' 행사장 내 서울시수의사회 부스를 방문해 내장형 동물등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한송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동물등록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5일 서울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린 '동물가족행복페스타 with 가족의 발견(犬)' 행사장 내 서울시수의사회 부스를 방문해 내장형 동물등록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서울시수의사회(회장 황정연) 등에 따르면 동물등록은 유실·유기 방지는 물론, 정확한 개체수를 파악해 관련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된다.

서울시는 서울시수의사회,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와 함께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예방에 효과적인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이봉희 하스펫탈동물병원 원장과 임희수 헬릭스동물메디컬센터 원장은 서울시수의사회 부스에서 반려견 동물등록과 무료 건강검진을 진행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일 서울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린 '동물가족페스타 with 가족의 발견(犬)' 행사장 내 서울시수의사회 부스를 방문해 내장형 동물등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부스를 방문한 송미령 장관은 수의사들로부터 내장형 동물등록 방법, 안전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물등록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며 공감했다.

이봉희 원장은 "동물병원에 가서 등록을 완료하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가입해 등록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마이크로칩을 삽입한 강아지는 잃어버렸을 때 찾기가 더 쉽고 실제 집에 다시 돌아온 경우도 많다"며 "앞으로도 수의사회는 정부기관과 함께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일 서울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린 '동물가족페스타 with 가족의 발견(犬)' 행사장 내 서울시수의사회 부스를 방문해 내장형 동물등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한편 동물보호법상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미등록 적발 시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근에는 반려묘를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고양이 등록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나비야사랑해 등 고양이보호단체에서는 보호동물들을 입양 보내기 전에 내장형 동물등록 후 관리를 한다.

서울시는 내장형 동물등록 사업을 통해 반려견 뿐 아니라 반려묘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동물등록 지원 사업에 동참한 동물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로 문의하면 된다.[해피펫]

고양이보호단체 나비야사랑해와 뉴스1 해피펫은 5일 서울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린 '동물가족페스타 with 가족의 발견(犬)'에서 동물등록 필요성을 알렸다. ⓒ 뉴스1 한송아 기자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갈무리 ⓒ 뉴스1
반려동물 등록 안내문(서울시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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