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로 학업 포기하는 일 없도록" 서울런, 대상 학생 확대

'서울시 운영' 관외 아동 복지시설 입소 아동 포함

서울런 포스터(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오는 10월부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거나 건강상 이유로 배움을 지속하기 어려운 1000여 명의 아동과 청소년들도 서울시의 교육 사다리 정책 '서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학생에게 무료로 온라인 강의와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서울시의 교육복지 사업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10월부터 확대된 서울런 지원 대상은 만 6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가족돌봄 청년, 건강장애 학생, 가족 쉼터에 있는 아동·청소년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관외 아동 복지시설 입소 아동들이다.

서울시는 대상자 확대를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고, 관련 조례 개정으로 지원 근거 마련을 마련했다.

가족돌봄 청년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 문제를 가진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경우다.

건강장애 학생은 만성질환, 사고 등으로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학생 중 시 교육청이 운영하는 원격 수업 '꿀맛 무지개 교실'에 입교한 경우다.

서울런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가족돌봄 청년'은 서울시복지재단이 확인한 가족돌봄청년 중 중위소득 120%까지가 가입 대상이다. 가입 후 소득을 판정할 수 있는 서류 3종(건강 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서울시 복지재단의 확인을 거쳐 이용할 수 있다.

그 외 가족쉼터, 시 교육청 꿀맛 무지개 교실을 이용하는 건강장애 학생과 시 관외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청소년은 기관장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7월에도 가입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가입 가능한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50%에서 60% 이하로 낮췄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