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키즈카페 '대기' 없앤다…빈자리 생기면 '수시' 예약 가능
예약 취소도 이용일 30분 전까지 가능하게 변경
이용 효율성 높이고 양육자 편의 고려
- 이설 기자
#. 서울에 사는 주부 A 씨는 아이와 함께 이번 동네 '서울형 키즈카페'를 이용하기 위해 '대기' 예약을 해놨다. 하루 전까지 연락이 오지 않아 할 수 없이 다른 일정을 계획했는데 뒤늦게 연락이 와 키즈카페를 이용하지 못했다.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가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10월 1일부터 '대기' 신청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예약 취소가 발생했을 때 더 많은 양육자들에게 이용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자의 편의 및 효율적인 운영을 목표로 대기 신청 제도를 폐지하고 예약 취소 가능 시간을 조정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시가 직접 조성하거나 지원해 일반 키즈카페에 비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시립의 경우 요금은 5000원이다.
아이와 양육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주말의 경우 '5분 컷', '하늘의 별 따기'라 불릴 정도로 예약이 어려워 주말 이용 횟수를 올 초 확대하기도 했다.
기존엔 정원이 차면 대기 신청을 받은 뒤 빈자리가 생기면 일일이 전화로 이용 의사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돼 비효율성이 높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취소 인원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발생하더라도 이미 이용 의사가 없는 경우가 많았던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하는 상황이 생기면 '당일 취소'를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빈자리가 생겨도 다른 이용자가 이용할 수 없게 돼 운영상 효율성도 떨어졌다.
시는 대기 신청 제도를 폐지하고 빈자리가 발생하면 수시로 온라인 '키움포털'을 통해 예약할 수 있게 방식을 바꾸었다.
또 기존엔 이용일 이틀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었던걸, 30분 전까지 취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불가피한 취소가 발생하더라도 이용 희망자가 빈자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더 많은 양육자가 서울형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바꿨다"며 "취소 자리가 발생하더라도 일일이 전화로 확인할 필요가 없어져 운영상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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