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줄 걸리지 않게"…'한강버스 선착장' 3곳, 낚시금지구역 연장

서울시, 내년 3월 정식 운영 앞두고 안전 대책 강화
뚝섬·이촌·망원 일대 낚시금지 확대…"안전사고 예방"

한강버스 선착장 예상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내년 3월 도입될 수상 교통수단 '한강버스'(리버버스) 선착장 3곳의 인근 낚시금지구역을 연장할 방침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5년부터 뚝섬(2구역)·이촌(1구역)·망원(2구역) 일대 낚시금지 구역을 늘릴 계획이다. 각각 450m·300m·600m씩 연장한다.

구체적으로 뚝섬(청담대교 북단 교량~영동대교 북단 하류 710m) 2구역 구간은 1480m에서 1930m가 되고, 이촌(중랑천 합류부~동호대교 북단 교량) 1구역은 기존 740m에서 1040m로 늘어난다.

또 망원(성산대교 북단 교량~홍제천 합류부) 2구역은 420m에서 1020m가 된다.

낚시금지구역은 각각 뚝섬·망원 한강버스 선착장 근처에 위치한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선착장을 지나가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해당 구역의 길이를 연장하기로 했다.

한강버스를 타려다 낚싯줄에 넘어지는 사고와 낚시 미끼 투척에 따른 사고 등을 막기 위해 이러한 안전 대책을 세웠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선착장을 이동하다 불편 또는 마찰 사고를 겪을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현재 낚시금지구역 연장 방안까지 세운 상태이고, 추후 전문가 자문을 받아 최종 계획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버스 선착장 인근 낚시금지구역 이외에도 또 다른 3곳에서도 낚시금지 구역 길이가 늘어난다. 보행로와 인접해 시민과 마찰이 자주 발생하거낚시 줄걸림으로 인한 인한 수상선박 등 시설물 파손 우려가 높아서다.

구체적으로 흑석구역(한강대교 남단 상류 760m~남단 상류 400m), 여의도 1구역(원효대교 남단 상류 430m~서강대교 남단 교량), 양화 2구역(선유도 공원 전체, 성산대교 남단 상류 550m~안양천 합류부 상류 150m) 인근 낚시금지구역은 각각 600m, 370m, 50m씩 연장한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