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독도교육' 조례…5년간 구체적 계획·실태조사 미흡

뚜렷한 방향·재원 조달 방안 담긴 계획 1건·실태조사 0건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해 정한 '다케시마의 날인 22일 우리의 영토인 독도의 모습. '다케시마'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독도에 붙인 지명이다. (울릉군청 제공)2024.2.22/뉴스1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의회가 2020년 통과시킨 독도 교육 지원 조례에 대해 서울시가 명확한 독도 교육을 지원한 계획이 1건에 그쳐 아쉽다는 지적이 나왔다.

독도 교육 실태조사는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사무 범위에 독도가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조례 자체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24일 김인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사업 추진 목표 및 추진 방향, 재원 조달 방안이 담긴 구체적인 독도 교육 지원 계획은 한 건이었다.

2020년 4월 서울시의회에서 통과한 '서울시 독도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는 '서울시장이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고 돼 있다. 교육 사업의 추진 목표 및 추진 방향, 재원 조달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1년 4월 '독도 교육 관련 지원 계획'이라는 제목의 계획을 세웠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서울시 민주시민 교육 종합계획에 포함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 9건의 교육 계획을 추가로 매년 세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의원실은 뚜렷한 사업의 추진 목표, 진행 방향 등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계획안에서는 민주시민 교육 또는 서울시민대학 캠퍼스 교육과정 중 하나로 독도 교육이 포함되는 형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독도 교육을 지원할 근거가 분명히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 독도 교육 지원 계획(김인제 의원 제공)

김 의원실은 서울시가 독도교육 관련 실태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도 짚었다. 해당 조례 4조에서는 서울시가 독도 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태조사 실시 관련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재량 규정"이라며 "현재 독도 교육을 주로 민주 시민 교육에 포함해 하고 있어 별도 독도 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기에는 필요성이 낮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독도에 관한 사무는 독도 이용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세우게 돼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에 무리가 있다"며 "(독도가) 서울시 사무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 보니 단독으로 (여러 계획을) 진행하기 어려웠지만 독도 평화 민주 콘서트, 온라인 유튜브 강의 등을 통해 매년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