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결절차 속행"
서울행정법원, 13일 폐지조례안 무효소송 각하
최호정 의장 "11월 교육위원회 통해 논의 재개"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행정법원이 13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무효 확인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해당 상임위 심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이날 오후 공식 입장을 통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자주권을 인정해 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이날 오후 안 모 씨 등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시민 4만 4000여 명이 주민 발안으로 청구한 것이다. 김현기 당시 의장이 수리해 해당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에 회부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교육위 심의를 앞뒀으나 청구인이 제기한 집행정지를 법원이 인용해 후속절차가 중단됐다.
11월 조례안이 교육위에서 가결되면 연내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최 의장은 "법원이 관련 절차 진행을 인정한 만큼 주민발안 조례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가는것은 의회의 책무"라며 "11월 정례회의에서 교육위가 조례안을 심사해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인권보장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려주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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