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자연경관지구 건축규제 완화에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11일 시의회 통과

종로구 자연경관지구 전경(종로구 제공)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 종로구는 자연경관지구 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최근 통과되면서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윤종복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11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을 기존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기존 3층 이하, 12m 이하에서 4층 이하, 16m 이하로 완화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경우 높이 기준을 기존 4층 이하, 16m 이하에서 20m 이하로 개정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 시행 구역,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지역은 기존 높이 5층 이하, 20m 이하에서 24m 이하로 완화했다.

종로구 내 자연경관지구 면적은 2.99㎢로 서울시 자연경관지구 총면적의 23.9%, 종로구 전체 면적의 약 13%다.

정문헌 구청장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재산권 행사 강화 역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