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감사옴부즈만위, 자문단 25명 재위촉…자문회의 개최
오세훈 시장, 12일 법률자문단 재위촉 및 표창장 수여
감사 결과 집행력 확보 방안, 감사청구 가능 기간 도입 등 논의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 시민고충민원 전담기구인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12일 2024년 하반기 법률자문단 위촉식 및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열릴 위촉식에서 위촉장을 받을 법률자문단은 총 25명(변호사 16명, 법학 교수 8명, 법학박사 1명)으로 2022년 첫 위촉 후 올해 7월과 9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재위촉됐다. 1년 이상 활동한 자문위원 중 법률자문과 자문회의 참여 등 실적우수위원 5명을 대상으로 표창장(감사장) 수여식도 진행된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주민·시민·직권감사 및 고충민원조사, 공공사업감시업무 관련 심층적인 법률적 검토를 통한 법적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설립됐다. 현재 변호사·법학박사·교수 등을 중심으로 40여 명의 '법률자문단'을 구성·운영 중이며 연 2회(상반기·하반기)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위촉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해 법률자문단 위원들에게 직접 위촉장과 표창장(감사장)을 수여하고, 자문위원의 지원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이 높아졌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법률자문단은 2022년 7월 출범 후 올해 8월 말까지 감사 36건, 고충민원 조사 204건, 공공사업 감시 4건 총 244건의 법률자문을 진행했다. 감사·조사 실무에서 제기되는 주요 법률적 쟁점들을 대상으로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자문회의는 서영득 법률자문단장 사회로 △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집행력 확보 방안과 △시민감사에 감사청구 가능 기간 도입 등 감사제도 관련 2가지 주제로 논의를 펼친다.
첫 주제인 '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집행력 확보 방안'은 정호정 변호사의 발제로 시작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사 결과 이행 강제 수단 부족으로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사항 이행률 제고에 한계가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직·간접적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 오혜원 변호사의 발제로 두 번째 주제 '시민감사 감사청구 가능 기간 도입' 관련 회의가 진행된다. 시민감사의 시간적 범위 도입에 대한 법적 타당성 및 긍정적·부정적 효과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법률자문단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위원회의 감사·조사 업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행함으로써 시민 권익구제와 인권 보호에 노력할 것이며 시민의 시정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 앞장서는 일 잘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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