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쉬인 판매 '바디페인팅', 발암물질 기준치 92.8배 초과

서울시, 해외직구 플랫폼서 판매하는 화장품 등 146개 검사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알리익스프레스·쉬인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바디페인팅, 바디글리터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다량 발견됐다.

서울시는 9월 둘째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146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총 11개 제품에서 중금속인 납과 니켈이 검출되는 등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8월 12일부터 9월 6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한 것으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개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하였다.

검사를 완료한 제품은 총 146건으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47건, 화장품 44건, 식품용기 31건, 기능성의류 24건 등이다.

검사 결과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한 바디페인팅 2개 제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알리에서 판매한 제품에서는 납(Pb) 성분이 국내 기준치(20㎍/g)의 92.8배를 초과한 1,856㎍/g가 검출됐다. 쉬인에서 판매한 제품에서는 납(Pb)과 니켈(Ni)이 각각 국내 기준치(20㎍/g)의 3.8배를 초과한 76㎍/g과 국내 기준치(30㎍/g)의 1.4배를 초과한 41㎍/g이 검출됐다.

바디페인팅은 주로 몸에 분장 용도로 사용한다. 공연·이벤트·페스티벌·광고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바디글리터는 얼굴이나 피부를 화사하게 돋보이는 용도로 사용된다. 시는 이번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들은 피부에 직접 발라 사용하는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납은 세게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물질(Group 2B)로 안전기준 이상 노출 시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기노출 할 경우 중추신경계 손상, 신장기능 저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금속 물질로 피부와 접촉 할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만성 피부염이나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리에서 구매한 바디글리터 9개 제품에서는 메탄올 성분이 국내기준치(0.2%)의 43.2배를 초과한 8.635 %, 안티몬 성분은 국내기준치(10㎍/g)의 최대 5배를 넘는 50.6㎍/g이 검출됐다.

메탄올은 눈 및 호흡기에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장기간 노출 시 중추신경계, 소화기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안티몬은 은백색의 광택이 나는 단단한 금속으로 피부와 접촉 할 경우 피부발진 및 금속에 대한 접촉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시는 이번 검사 결과에 따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1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안전성 검사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주로 외모를 돋보이게 하거나, 공연 등 예술 활동을 위해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화장품류로 발암물질인 납 성분 등 유해성이 확인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