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의 달' 서울시, 전년比 2.4% 증가한 4.1조 부과
30일 지나면 납부지연 가산세…이택스 등 편리하게 납부 가능
- 권혜정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4조1780억 원을 확정하고 10일부터 재산세 고지서 430만 건 발송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9월 고지된 재산세 납부 기한인 30일을 넘기면 납부 지연 가산세 3%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이번 달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토지․주택 소유자는 기한을 지켜 납부하라고 당부했다.
9월분 재산세 과세 물건별 세액은 토지분의 경우 2조 6604억 원이다. 7월 이미 절반이 부과됐던 주택분은 나머지 1조 5176억 원이 부과돼 전년 대비 2.4% 늘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9월 재산세 부과액 총 4조 1780억 원 중 △강남구 22.4%(9338억 원) △서초구 12.0%(5006억 원) △송파구 8.4%(3526억 원) △중구 5.9%(2458억 원) 순으로 높다.
시는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고지서에 번역 안내문을 동봉하고 있다. 9월분 재산세가 부과된 외국인은 총 2만2942명으로, 언어별로는 △영어 61.7%(1만4151명) △중국어 36.3%(8322명) △일본어 1.2%(269명) △독일어 0.4%(98명) 순이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재산세를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사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시는 시각장애인 또는 시력저하자를 위해 스마트폰 전용 앱(무료)이나 음성변환 전용기기를 이용해 고지 정보를 소리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음성변환 QR코드'도 표시해 발송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2152명에게는 고지서에 '점자 안내문'도 동봉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바쁜 일상, 추석 연휴 등으로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이택스(ETAX)․모바일 앱(STAX)․간편결제사 앱 등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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