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속도 푸는 영상'에…서울시, 구글·방심위에 삭제 요청

'시속 25㎞' 속도 제한 해제법 알려주는 유튜브 영상 잇따라
서울시 측 "속도 해제는 불법행위…경찰과 단속·계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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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최근 전기 자전거 제한 속도를 해제하는 법을 알려주는 유튜브 영상이 발견되면서, 서울시가 구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속 25㎞ 이상 속도를 못 내도록 설정된 전기 자전거의 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최근 발견해 구글코리아와 방심위에 삭제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시는 총 9개의 유튜브 영상 URL(인터넷 주소)를 전송했다.

문제가 된 영상은 전기 자전거의 속도 감지 부품을 교체하거나 관리자 모드에서 단말기 제한 속도를 시속 25㎞ 이상으로 높이는 방법을 다뤘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이 전기 자전거 속도를 마음대로 해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보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위법 행위다.

또 개조한 전기 자전거로 자전거 도로를 달리면 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국가기술 표준원에 전기 자전거 안전 확인 안전기준에 제한속도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추가 요건을 검토 요청했다. 합동으로 전기 자전거 불법 제품유통 단속도 진행한다.

아울러 전기 자전거 관련 산업협회에 회원사들이 전기 자전거 제한 속도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설계하고 하도록 당부했다.

서울시 측은 "전기 자전거 제한 속도 해제는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및 보행자안전에상당한 위협요소이기에 긴급하게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며 "자전거 안전 교육을 할 때 전기 자전거 제한 속도 해제 행위가 불법인 점을 알려주고, 경찰과 함께 단속·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