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의무화 되는 '차량용 소화기', 서울역에서 만나보세요"
소방청-한국소비자원, 추석 귀경길 의무 비치 홍보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소방청은 추석 연휴 귀성객을 대상으로 '5인승 이상 차량,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홍보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 대한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가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한국소비자원과 협업해 진행하는 이번 홍보캠페인은 △차량용 소화기의 효과 △구매 및 설치 방법 △차량 화재 시 사용 방법 등을 담은 20초 분량의 동영상을 서울역 KTX 역사 내에 설치된 대형 광고 전광판 2개소를 활용해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홍보영상 제작에는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제작 사업자 정례 협의체'가 참여해 산업현장에서 느낀 차량용 소화기에 대한 궁금증과 필요성을 직접 제시하면서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 화재는 2021년 3665건, 2022년 3831건, 2023년 390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사상자 등 인명피해도 연평균 17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과 한국소비자원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에 대한 국민 인식과 실질적인 차량 화재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홍보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 전인 12월까지 옥외 광고, SNS(온라인 이벤트 등), 지면 등을 활용해 단계별(선제적)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주낙동 소방청 대변인은 "이번 홍보가 추석 연휴 기간 서울역을 이용하시는 많은 귀성객분들이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에 대해 먼저 인지하고 미리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와 내 가족, 이웃의 생명까지 살릴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다양한 홍보 노력과 협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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